1. 건축기사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건설 기술자 1명, 현장 관리인으로 필수 지정해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건축 관련 자격증을 지닌 사람의 채용이 필요하게 되어 수요가 늘고 있다.
2. 응시 자격 조건 (기사)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 졸업자, 졸업 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 훈련 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 훈련 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큐넷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접수를 할 때에 본인의 조건을 입력하면 응시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3. 과목
1) 필기시험 과목 :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법규 5과목, 4지선다형으로 150분간 진행되며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며 과목당 40점 이하의 과락이 발생하면 평균이 60점 이상이라도 불합격된다.
2) 실기시험 과목 : 건축시공 실무, 필답형으로 3시간 진행되며 60점이상 득점해야 합격이다.
4. 2022년 기사 일정
1) 예전과 달라진 점 : 필기시험을 지필 고사가 아닌 CBT(컴퓨터기반 테스트)로 치러진다. 또한 접수를 했다가 취소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서 빈자리 추가 접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났다.
2) 기사 시험은 1년에 4회 응시 가능하지만 매 회마다 응시 가능한 시험이 다르므로 본인이 응시하려는 기사의 종목이 회차에 시행되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5. 건축기사 자격의 활용도
1) 취업처 : 건축사 사무소, 전문 건설회사, 품질전문 검사 기관, 건축 엔지니어링 업체 등 다수
2) 가산점 : 일반 기업에서 승진 가산점, 6급 이사 기술직 공무원 가산점, 5급 채용 시 필기시험 만점의 6% 가산점
3) 건축기사 자격증으로 감리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건설업체, 교육 기관 등에서 기술 인력으로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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