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사란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을 설계하고 공사의 감리 업무 등의 건축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한국 건축학 교육 인증원이 인증한 대학교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학 대학원 졸업생 중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실무 수련을 받은 사람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합격률은 5% 내외로 건축 분야의 최상위 자격증으로 건축의 모든 설계와 감리를 할 수 있는 국가 전문 자격증이다. 이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2.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원서 접수는 대한건축사협회 자격시험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면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년에 2회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3년 지난 올해에는 3월, 9월에 시험이 있었다.
1) 건축사 예비 시험 합격자
2019년까지만 시행되고 2020년부터는 폐지된 건축사 예비 시험에 합격한 자로 건축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어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2019년까지 합격한 자는 2026년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실무 수련 완료자
- 비인증 5년제 건축학과, 건축학 대학원 이수자는 실무 수련을 4년 이상 한 후 시험일 전까지 실무 수련 완료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인증 5년제 건축학과, 건축학 대학원 이수자는 실무 수련을 3년 이상 한 후 시험일 전까지 실무 수련 완료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 외국 건축사 면허 취득자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건축 실무 경력이 있으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 시험 과목
1) 1교시 - 대지 계획(100점)
출제범위는 배치 계획, 대지 조닝, 대지 분석, 대지 단면, 지형 계획, 대지 주차 과제 중 2 과제를 선택하거나 복합적으로 출제된다.
2) 2교시 - 건축 설계 1(100점)
평면을 계획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3) 3교시 - 건축 설계 2(100점)
단면 설계, 구조 계획, 설비 계획, 지붕 설계, 계단 설계 5과제 중 2 과제를 선택하거나 복합적으로 출제된다.
3과목을 각각 3시간 동안 과제별로 A3 답안지에 I자나 삼각자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이며, 한 과목 합격을 한 시점부터 5년 동안 해당 과목 시험은 면제된다.
4. 나의 계획
나는 건축사 예비 시험을 2018년에 응시하여 합격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싶으나 준비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하고 아직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다. 건축 관련한 일을 하는 대학 선배나 동기들은 이미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본인의 사무실을 갖고 일하고 있는데 자격증이 있다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자영업이나 마찬가지라며 쉽지는 않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건축사 자격증은 그래도 취득하라고 종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건축을 전공했으니 건축사는 당연히 취득해야 한다고 막연히 생각만 했었고, 예비 시험을 쳐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2019년을 마지막으로 예비시험이 폐지되면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건축학 대학원에 진학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예비 시험을 준비했는데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거의 준비 없이 시험을 쳤다. 당연히 건축 구조에서 과락이거나 불합격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합격을 해서 놀랐었다. 2026년까지 건축사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데 예비 시험과 건축사 자격시험은 완전히 다른 시험이고 손으로 3시간씩 3교시니까 9시간으로 그려야 한다는 중압감도 있고 학습량이 너무 많으며, 준비 과정이 어려워서 고민된다.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한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을 보면 번아웃이 온 것도 같다. 그렇다고 무작정 건축사를 취득한다고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생계 걱정을 해야 할 게 뻔해서 고민된다.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 도전은 해 보려고 한다. 도전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후회보다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이 덜 아프고, 그 후유증도 짧게 겪을 것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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