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결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해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대지
대지는 지적법에 의해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이다.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를 규정한 건축 법령은 하나의 건축물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여 일조, 채광, 통풍, 소방을 위한 편리를 위해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건축법을 적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조건은 첫 째, 지붕 및 기둥, 벽이 있는 것으로 지붕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붕 및 기둥, 벽이 있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대문이나 담장 등이 있다. 세 번째는 지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이다. 네 번째는 공작물이다.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나 이용하는 목적,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이다.
단독 주택, 공동 주택,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 및 영업 시설, 의료 시설,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 운동 시설, 숙박 시설, 위락 시설, 공장, 창고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공공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 시설 등이 있다.
건축 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통신,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오물 처리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안테나, 유선 방송 수신 시설, 우편물 수취함 등이 있다.
지하층, 거실, 주요 구조부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1/2 이상인 것이다.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다.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 계단을 말한다.
건축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한다.
신축은 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부속 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과 기존 건축물이 철거나 멸실된 후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을 때 건축물의 규모를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재축은 기존 건축물이 재해로 인해 괴멸되었을 때 이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다. 이전은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대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다.
대수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을 하는 것과 변경을 하는 것과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여, 건축물의 형태상 변화가 생기거나 구조 안전상 위험할 정도의 수준으로 증축하거나 개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도로
도로의 조건은 보행 및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 도시 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신설되거나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 시장, 광역 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하고 공고한 것이다.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를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는 구간 안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이다. 또한 막다른 도로일 경우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 도로의 너비는 2m,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일 경우 도로의 너비는 3m,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이면 도로의 너비는 6m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도시가 아닌 읍이나 면일 경우에는 4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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