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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사 시험

건축 법규 -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법령의 형식, 법의 용어

by younga97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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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

헌법은 국가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기준법으로 국가의 최고 규범이므로 최상위의 법이다. 헌법 아래로 법률, 명령, 규칙의 순서이다. 법률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지배적인 규범으로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제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법률에 속한다.

명령과 지방 자치 법규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법규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람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제정하는 명령을 말하며, 다른 말로 시행령이라고 한다. 건축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총리령과 부령은 국무총리나 행정 각 부서의 장이 그 업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제정하는 명령을 말하며, 다른 말로 시행 규칙이라고 한다. 건축에서는 건축법 시행 규칙이라고 한다.
지방 자치 법규는 법률과 명령의 하위 규범이므로 법률이나 명령에 위배될 수 없다. 지방 자치 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가 지방 의회의 의결에 의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기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으로 건축에서는 서울특별시 조례, 부산광역시 조례 등으로 제정된다. 규칙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명령으로 시행 세칙이라고 부른다.

법령의 형식

법령은 제명, 본칙, 부칙으로 구분한다. 제명은 법령의 종류를 나타내고, 법령 번호에는 법령을 공포한 날짜와 법령 번호를 표시한다. 본칙은 법령이 목적하는 실질적 규정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본칙의 내용이 길어서 나눠야 할 때에는 조, 편, 장, 절, 관으로 묶는다. 법령 내용의 구분을 규정할 때는 조-항-호-목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하나의 조, 항, 호에서 문단을 끊어야 할 때, 앞부분은 전단, 뒷부분은 후단이라고 한다. 전단의 규정에 대한 예외나 제한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후단의 규정에는 '다만'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데 이때에는 후단의 규정을 단서라고 보고, 전단의 규정을 본문이라고 한다.

법의 용어

'이상', '이하', '이후', '이내'는 숫자나 시간 등의 한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기산점이 포함된다. '초과', '미만', '넘는'은 기산점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는', '이거나'는 명사나 동사를 2개 이상 쓸 때 선택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준용한다'는 비슷한 내용의 조문을 되풀이하여 쓰지 않고 그 조문에 필요한 사항만 적용한다는 뜻이다. '각 호에'는 표현한 호 전부를 가리키는 병합적인 지정이며, '각 호의 1'은 표현한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호만 가리키는 선택적인 지정이다. '전 2항'은 그 항을 포함하지 않은 그 항에 앞서 있는 2개의 항을 가리키는 상대적인 지칭이며, '제2항'은 제1항 다음에 오는 제2항만 가리키는 지침이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허용된다는 뜻이며,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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